취업 · 카카오 / 인사

Q. 이것도 경력 초과 사항인가요?

냐냐냐냐냥냐

이번 대기업 공채에서 1년 미만 신입만 뽑는 조항이 있는데요. 1차를 합격한 상황이고, 경력 초과 사항 검토를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스타트업(지금은 사라졌습니다.)에서 1달보다 짧게 인턴 경험을 한 게 있는데, 기간도 짧고, 쓸만한 경력이 아예 없어서 공채 지원할 때 그건 빼고 썼거든요. 그걸 총합해도 1년 미만 경력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원할 때는 그걸 아예 기재하지 않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사팀에 따로 문의해야할까요?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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